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 해 회원들이 공유토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지난 2004년 7월 네이버에 '음악, 노래방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지기로 활동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가요 등 음악 파일 3만200여개를 직접 업로드 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퍼뜨렸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음악 저작물들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찰이 밝힌 A씨의 혐의를 인정, 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한편, 검찰은 A씨를 기소 하면서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네이버와 다음 등 법인 2개와 이들 업체 임직원 4명을 함께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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