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제한, 조성기준, 면적기준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연장은 주검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화초, 잔디, 나무뿌리 등에 묻는 장례방식이다.

복지부는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모든 지역에 자연장지를 허용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자연장지 인근지역에 관리사무실,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가능하도록 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이 올 5월 경기도 양평에 개원하는 수목장림과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유림 등에 수목장림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동안 서울, 인천, 광주, 수원에 설치된 공설자연장지 시범조성사업에 대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관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만드는 공설자연장지는 제주, 의왕을 포함해 지난해 10개소를 착공하고, 올해는 11개소(대전, 익산 등)를 착공해 2010년까지 21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공설묘지를 재개발해 자연장지로 조성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자연장 이용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보조하는 방안과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관련 기본지침 제정·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개선안으로는 자연장지 조성지역제한관련 규제완화, 개인·집단 자연장지 조성 모형개발, 공·사설묘지 재정비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전환·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열악하고 낙후된 화장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화장로 시설을 교체, 개·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49개 화장시설 중 약 55%가 198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로 대기환경문제 우려가 있어 2014년까지 화장시설 25개소를 리모델링하고, 화장로 175기를 교체 또는 개·보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화장시설 환경개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2014년까지 화장률 75%를 달성함으로써 화장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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