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타결> EU 豚육 관세 철폐…국내 농가 피해 예상

한국ㆍ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일 전격 타결됐다. 이에 따라 냉동 삼겹살의 관세(25%)는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냉장 돼지고기는 10년으로 관세 철폐 기간을 정했다.


관세가 철폐되면 EU산 냉동 삼겹살은 국내산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내산 유통 가격이 1Kg당 7000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더 떨어지면 국내산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농가 피해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내산 경우는 대형 메이커가 대리점에 출고하는 가격이 1만7000원이 넘어섰다. 식당은 1만8000원, 대형마트는 2만2000~2만3000원선에 거래된다. 1마리 기준으로 농가 판매가격은 40만원에 달한다. 사상 최고 상한가를 기록중이다.


양돈업계는 두 가지 의견이다. 하나는 올 하반기에 지육가 기준으로 1Kg당 6000원 이상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에 사료값이 폭등했고 사육농가의 30% 정도가 폐업을 하면서 농가 수가 줄어든 것. 국내 수요에 대한 공급을 따라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지육가는 2007년 동기대비 2000원 이상 오른 상태다.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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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견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사료회사들도 가격을 인하해 농장 생산비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 국내산 가격도 많이 떨어져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예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FTA에 타결에 따른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인하로 일정 부분 국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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