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햄이 아질산염이 함유된 일부 어육소시지 제품 약 221t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롯데햄은 2일 자체 분석 결과, 수입 원료인 연육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해당원료 사용을 중지하고 이 원료가 쓰여 만들어진 후 시중에 출고된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제품은 출첵, 로티와 로리, 프리미엄 키스틱, 키스틱, 키스틱짱, 야채맛소시지 등 6종이며, 유통기한이 2009년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아질산염은 햄 소지시 등의 발색 및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이며 법적 허용기준은 1㎏당 0.05g이다.
임종호 롯데햄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제품의 아질산염 검출량은 허용기준치 이하이지만 소비자의 신뢰와 안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전량 수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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