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신고창구 이외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신고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관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기간이 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 신고가 드물고 신고처 인지도가 낮다.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 미신고 이유로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물품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는 노인(전체 노인의 21.2%)은 소수에 불과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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