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은 전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파산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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