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2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수 차례에 걸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환경재단 공금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시켰다.
검찰은 최 대표가 부동산 개발 업체인 K사의 전 임원 오모 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는 등 돈거래가 있었던 점에 대해 남양주시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인허가에 대한 청탁 대가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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