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 제소 비율 및 심결 취소율 감소세” 분석

특허심판원의 ‘심판 질’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심판원이 1998년 문을 연 뒤 처리한 심판사건을 분석한 결과 심판의 질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를 낸 비율이 1999년 26.0%에서 2008년 18.8%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법원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비율도 2002년 최고였던 30.4%에서 2008년 23.4%로 해마다 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 제기율이 준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특허심판원 심판결과에 대한 특허법원의 취소율이 줄어든 건 특허심판원 심결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허심판 품질이 향상됨을 것을 말해준다.

이는 심판청구가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10.9%씩 늘어 업무량이 크게 불었음에도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 구술심리의 활성화 등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최신 판례 분석과 대응을 강화하고 고객들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면서 “맞춤형 심판제도 및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등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고객지향적 심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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