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 국민은 금리보다 1.5%이상 요구…계약해지 사태 빚을 듯

광교신도시 첫분양 물량인 울트라 참누리아파트의 일부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중단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참누리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총액 한도를 넘어섰다며 중도금 대출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이다.

납부시한을 앞둔 분양계약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울트라건설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국민은행의 중도금 대출중단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자들이 분양계약당시 조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은행과 협의 중이다.

하지만 타 은행은 계약당시 중도금 조건인 CD금리+2%(CD 2.43% 기준 4.43%)보다 1.5~2% 높은 수준(5.93~6.43%)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전체 계약자 1188명 가운데 대출이 필요한 계약자는 100∼150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부 계약자들은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1차 납부 전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도금 납부시한인 오는 27일까지 대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태가 예상된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금리는 둘째이고 먼저 대출한도를 받아내는 게 급선무”라며 “계약자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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