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조만간 심사 거쳐 계약금 등 환급 계획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멈춰진 청주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의 집단계약해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시공사 신성건설의 부도로 5개월째 공사가 멈춘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738명을 대상으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환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날 까지 507명이 환급을 요구했다.
주택법과 분양보증 약관은 ‘건설공정이 계획보다 25% 넘게 차이날 경우’엔 계약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미소지움 아파트 환급 대상자은 492명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곧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들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2개월 내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을 돌려줄 계획이다.
충북도내에서 아파트 시공·시행사의 부도로 집단환급이 이뤄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1200여 가구를 2011년 5월까지 준공키로 하고 2007년 12월부터 분양과 함께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난 11월 신성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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