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이나 생활지 광고 등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한 유명 식품·제약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매체에 대해 올 1월부터 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192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24일 밝혔다.
바이오호주닷컴, 비타민21 등 71개 해외 사이트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암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거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등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또 킴스조이케어 등 9개 해외사이트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 등 물질이 검출돼 적발됐다.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를 한 구매대행 사이트 3곳과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공식적인 암치료 약재'라거나 '치매에 치료반응이 높다'는 등 과대광고를 한 96개 국내 쇼핑 사이트도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일간지나 생활지에 허위 과대광고를 한 유명 제약사, 식품회사 등 13개 업체도 적발됐다.
매일유업, 보령제약, 대상FNF종가집 등은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질병에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해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와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192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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