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6일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4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내지 않고 11개월 동안 도피 생활하던 무역업자 이모(56)씨를 체포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금괴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410억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수도권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이씨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친구 집으로 주소지를 옮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의 이씨 아들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며 노역장 유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