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20일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 등으로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2007년 12월 우리들생명과학(구 수도약품) 영업사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 80억원 가량을 만들고 이 가운데 54억여원을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밖에 나머지 25억여원을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해 원천세 3억4000만원을 징수하지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03년 3월~2005년 12월 대표 겸 최대주주로 있던 닥터즈메디코아의 의료기기 외상 매입금과 인건비 등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이를 직원 명의 계좌로 보관하다가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2003년과 2005년 말에는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 분양 목적으로 설립한 지아이디그룹의 대표로 있으면서 임원들과 허위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6억6000만원을 포탈하고 6억원을 횡령했으며 2006~2007년에는 계열사 휴먼메디컬써플라이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억8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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