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연체이자율을 최대 4%까지 감면하는 등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보측이 대신 변제해준 채무금액을 채무자가 특별조치 기간 한번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키로 약정하면 연체이자율을 최대 18%에서 최대 4% 수준으로 줄여준다.
채무를 일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금액에 따라 최대 8년 이내에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등의 법적 규제 조치가 있을 경우 부동산 가격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법적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약정과 동시에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줄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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