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특별보증은 신용보증한도와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신용보증 지원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대상기업은 ▲6개월 전월대비 최근 3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을 3개월이상 준수한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신용보증한도를 산출금액의 150%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보증료를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하고 신용조사 비용도 면제하며, 서울시의 장기저리의 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벤처기업 등 기술력기반 성장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대표(만20~40세)들에게는 '기술기반 소자본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서울신보는 창업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사람에게만 창업자금을 지원했지만 해당업종 자격증 소유자, 동업종 경력자등의 경우 창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수자로 간주해 업체당 총 1억원(운전자금 5천만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장기 저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이 추가보증을 신청할 경우 지원시기를 정착단계, 성장단계 및 성숙단계로 나눠 신용보증한도를 우대할 예정이다.

서울신보는 더불어 '저소득층 자활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해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노점 및 유사이동소매업 종사자, 기타 무점포 소매업들도 안정적인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장기저리(5년, 금리 연 2%)로 서울시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 인하(연 0.5%) 및 신용조사비용을 면제해준다. 보증비율도 100%로 늘려 대출금융기관 및 신청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특별보증'도 실시한다.

전통시장, 상점가 및 활성화구역에 사업자 등록을 낸 청년사업자(만 40세 미만)들이 지원 대상이며,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총 2500만원(임차보증금 2000만원, 운영자금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준보증료(1.0%)와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의 우대적용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이해균 서울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서울시의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6119번)로 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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