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

국토해양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2건 795만2000㎡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 8만4000㎡ ▲조선시설 부지 2건 7만2000㎡ 등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매립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어업시설 확충 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순수 민간 부문은 2건으로 7만2000㎡다.

인천 송도 11공구는 당초 1015만6000㎡를 신청했으나 상대적으로 갯벌상태가 양호한 300만㎡를 매립면적에서 제외해 대체서식지로 조성키로 했다. 나머지 715만6000㎡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또 진해시 와성도 당초 99만7000㎡에서 20만1000㎡ 줄어든 796,000㎡로 반영됐다.

이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앞으로 2015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실현하기 위한 의료복합단지, IT융합밸리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부지로 제공된다.

조선시설용지 부문은 기존 조선소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개선하는 성격의 사업부지 2건(7만2000㎡)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최근의 조선경기 등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심의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을 협의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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