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완화 세부기준 마련' 리모델링 적합 설계시 20%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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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중 서울시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 기준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또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경우 해당 평균층수의 20%까지 추가로 층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과 구릉지 경관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균층수 완화는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릉지와 평지로 구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층수완화 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종 7층 지역은 최고층수 13층 이하 범위내에서 평균층수 10층 이하로, 2종 12층 지역은 최고층수 18층 이하,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층수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은 5% 이상 부담토록 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평지에서는 2종 7층 지역은 평균층수 13층 이하, 2종 12층 지역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은 10% 이상 부담토록 했다.
시의 이번 개선안은 구릉지에 지형순응형 건축물을 지어 경관을 보호하고 평지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와 주거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릉지가 많은 서울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획기적인 시도"라며 "평균층수 상향조정으로 그동안 층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지역의 사업진행이 빨라져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전문가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지역 특성별 시뮬레이션을 검토했으며 교수ㆍ도시계획전문가ㆍ건축가ㆍ공무원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오는 4월 조례개정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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