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으로 89억8000만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51.5%(46억2183만원)로 가장 많고,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억8915만5000원)였다.
이 밖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2만4876건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인요청된 건은 2만1287건으로 2003년 보다 약 8배나 증가했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진료비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보험급여 대상인데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것은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클 것으로 판단, 민원 발생 유형을 분석해 간담회나 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나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