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시·도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UN 등 국제 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허가 신청 방법, 자율준수기업 사례 발표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혁기 지경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기업의 안전한 무역거래를 보장해 수출을 최대한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기업 편의를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제도 확산, 전략물자 e교육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지방 순회 설명회는 대전에 이어 광주(3월27일), 부산(4월2일), 울산(4월3일), 대구(4월7일), 원주(4월8일), 창원(4월9일), 청주(4월10일), 구미(4월15일), 전주(4월17일) 등 10개 도시에서 열리며, 참가신청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와 이들을 개발·제조하는데 쓰이는 일반 산업용 물품으로 프린터용 잉크, 공작기계 등도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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