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휴지 파악 등을 위해 내달부터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조달청,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3개 기관은 4~5월 두 달간 행정재산 중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큰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기타 재산에 대해선 각 관리청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36개 부처, 5204필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 ▲국가 이외의 자에게 5년 이상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는 재산 ▲교환재원으로 관리환 받은 후 2년 이상 교환하지 않거나 무산된 재산 ▲기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휴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조치계획’을 6월말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후, 8월말까지 ‘용도폐지 대상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도 폐지’가 결정되는 유휴 국유지 등의 행정재산은 민간에 매각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행정재산’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및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국가 재산으로, 2007년말 기준 86조6000억원어치에 달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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