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백용호 공정위원장과 이기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과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학계 등으로 구성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책위는 올해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신속·원활화 ▲지방소비자행정 평가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광고제한, 과도한 규제기준, 상품가격 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을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단일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해 소비자가 언제라도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재 35%에 그치고 있는 응답률을 2010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50인 이상의 다수 피해가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해 금전보상 등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정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금전보상·환불 등의 소비자피해구제조치가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시 사업자의 피해구제여부를 감안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지방소비자행정 추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소비자정책 비전으로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설정하고 소비자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정보 제공 및 교육 등 6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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