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미디어코프에 대해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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