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압류 해제비 면제 서민 부담 줄여주어 화제
얼마전 김경자 씨는 재산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돼 구청에 체납금을 내러 갔다가 압류해제비를 내야 한다는 소리에 황당하기만 하다.
$pos="L";$title="";$txt="홍사립 동대문구청장 ";$size="210,315,0";$no="2009031213412791035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현재 압류를 풀려면 체납금 완납과는 별도로 압류해제비(6000~9200원)를 내야 한다.
지난해 체납처분비는 2232건, 2200여만원에 이른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연간 2000여만원 세입 감소를 감수하면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압류해제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압류해제비 미징수 제안이 동대문구 정책제안에 채택돼 압류해제비를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던 것을 체납금 완납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를 해제시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압류해제비 미징수 대상은 압류시기에 관계 없이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일체 압류 처분이며, 하루에도 수십여 건에 이르던 압류해제비 징수에 따른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전체 1400여건에 이르는 체납금이 완납된 압류건에 대해서도 이달 중 압류해제비 납부와 상관 없이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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