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대량판매 잡음 속...월세 900만원 거주 눈총
SC제일은행 고위임원의 호화판 생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의 외국인 임원인 A부행장은 현재 월 900여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는 성북동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후반의 나이인 이 부행장은 글로벌 SC그룹 본사 소속이기 때문에 이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설명이지만 문제는 이 비용이 SC제일은행에서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 고객들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무차별적으로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C제일은행의 경우 타 은행들에 비해 외국인 직원들이 유독 많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행장을 포함 이사회 등기 외국인 임원은 5명, 상근부행장 4명, 부행장 1명, 상근상무 1명 등을 포함 이동 인력까지 합하면 수 십여명에 달한다. 총 20명의 부행장 중에 4분의 1이 외국인인 셈이다.
반면 SC제일은행보다 규모가 큰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인 임원은 단 2명 뿐이다.
씨티은행의 경우도 한때는 외국인 임원이 많았지만 국내 정서와 한국적인 영업상황을 감안해 회사와 노조가 협력해 외국인 임원을 크게 줄였다. 고위직급의 외국인 임원보다는 실력파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SC제일은행이 원화가치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오버헤지해 대규모로 팔면서 중소기업들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키코 관련 분쟁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기업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지 않았고 잠재적 손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실적이 미진한 SC제일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평판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원ㆍ달러 환율이 1600원에 육박하면서 키코로 인한 손해 부담으로 피가 마를 지경"이라면서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상품을 팔아 이득 챙기기에 급급한 은행 임원의 호화판 생활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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