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2~31일 어린이통학차량 인증 신청 접수
송파구의 아이 사랑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예방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사업에 참여할 업체의 인증신청을 받는다.
12일부터 이달말까지 받는 인증 신청대상은 송파구 내에서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인가를 받은 업체나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어린이통학차량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 등이다.
인증요건은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출 것,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가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안전보호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수료할 것 등이다.
$pos="C";$title="";$txt="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송파가 아이들 등하교 차량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차랑 인증 신청을 받는다.";$size="550,365,0";$no="20090311111128113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접수는 12일부터 31일까지 송파구 교통행정과(구청 신관 6층)에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인증 신청서(송파구청 홈페이지 www.songpa.go.kr 게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등이며 방문접수 원칙으로 수수료는 무료다.
구는 지난해 11월 17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법적근거인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이번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불법 통학 차량의 운행을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불법차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등 250여 개소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 및 교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중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인증차량에 대해 어린이 보조발판과 안전벨트, 경광등 등 안전장치 등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한 어린이 안전보호 검증 시스템으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와 운전자 특별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운전자 및 안전지도교사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 안전 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 WHO 안전도시에 걸 맞는 어린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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