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자본시장법의 변경된 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한 '자본시장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온라인 콘텐츠를 오는 12일부터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투교협은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법규팀장이 강사로 나서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와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시 등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5개 주제로 콘텐츠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투교협 오무영 사무국장은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투자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스스로 자기보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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