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료,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권익위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공기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0년부터 개별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2005년부터는 심야전력(갑)요금(3kw 이하)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도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 되면 납부상 편의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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