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역 고가도로에 중량이 13톤을 넘거나 높이가 3m 이상인 차량의 운행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1975년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도로는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 때문에 그동안 노선버스를 제외한 13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됐다"며 "이번에 버스도 운행을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2006년 12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철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D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던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됐으며, 공항버스도 우회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내년말까지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새 고가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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