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식품 불량·주차차량파손으로 분쟁 발생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K모씨(남, 40대)는 인근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돈육식품을 구입했다.
K씨는 돈육식품을 집에서 구워먹은 후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에 K씨는 할인점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할인점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H모씨(남, 30대)는 마트에서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 주차장의 주차선안에 주차하고 물건을 구입했다. 1시간정도 쇼핑을 한 후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 차량이 파손돼 있었다. 이에 마트에 차량파손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마트측은 주차관리와 무관하다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유통매장에서도 식품불량이나 주차차량 파손,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대형유통매장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및 상담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60건에 달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구입한 식품의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25건, 서비스 불만 및 불친절 22건, 주차 차량파손 8건, 시설물로 인한 상해 5건 등이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대형매장일지라도 식품을 구입할 때는 직접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이나 차량 파손사고의 경우 현장채증 등을 확보하고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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