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미국의 파산한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국내 자회사 '지케이아이디벨롭먼트(GKID)'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6일 내렸다.
GKID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리먼 브러더스 보증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융통했었지만 모기업 파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자금부족 사태를 맞아 작년 11월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GKID는 자금조달을 할 수 없고 청산가치는 약 1700억원으로 산정되는데 반해 계속가치는 0원이어서 회생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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