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논의기구, 소모적 정쟁 지양하면 합리적 안 나올 것
$pos="L";$title="";$txt="";$size="233,250,0";$no="200903060943146829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의원은 6일 "미디어법 개정은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방위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인 송의원은 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사회논의기구 운영이 확정된 만큼 이번에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문방위 무소속 의원으로서 미디어법을 보는 시각은.
신문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관련법의 개정은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는 말인가.
여당은 토론회에서 여론 독과점 우려 등의 문제제기에 일단 규제를 철폐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규제 하면 된다는 빈약한 논리로 일관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법 개정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여당의 일자리 창출론은 어떻게 보는가.
국회예산처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경제효과의 사실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이용해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객관성 시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3의 민간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해보고 법개정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야가 사회논의기구 성격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국회 내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끝에 사회논의기구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를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논의기구가 운영이 되야 한다. 이번에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라면 100일 후에 여전히 뇌관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당은 사회논의기구의 비중을 낮추려고만 하고, 야당은 기구를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려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경직된 자세로는 기구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조율하면 모두가 100% 만족은 못하더라고 80~90%이상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