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07년 4월 비공개로 진해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8000∼9000억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