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할부 취득세·보험료도 대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유예기간 거쳐 8월7일 시행
앞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예기간(6개월)을 거쳐 오는 8월7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할부금융사의 대출범위,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차입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재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재화를 취득하는데 수반되는 부대비용(취득세, 보험료 등)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지금까지 2000만원짜리 차량을 할부금융으로 구입할 경우 탁송료,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 200여만원 가량은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명의도용이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발생되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게 된다. 현재는 이같은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카드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차입 대상 기관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금융위에 등록한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신용카드사 약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표준약관을 제ㆍ개정키로 했다.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을 제ㆍ개정할 때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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