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을 발표하면 발표 전에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리콜 전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구체적 보상 기준과 범위를 정한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리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고시한 리콜 기간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업체에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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