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불이행시 10부제 등 명령

말 많았던 서울시의 대형 건물 교통량 감축방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건물들은 내년 3월부터 진입차량을 10% 줄여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자가 부설주차장 축소,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해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해야 한다.

교통량 감축목표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안의 '표준교통량 기준 20% 이상'에서 '표준교통량 기준 10% 이상'으로 낮춰졌다. 정확한 감축목표는 서울시장이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감축계획서를 내지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교통혼잡이 완화되 않을 경우에는 연간 60일내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또 부제 시행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은 롯데·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코엑스 등 69곳에 달해 관련 기업 등은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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