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교통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20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상임위를 통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초 20%였던 감축 교통량 기준을 10%로 완화하고 이 조례 개정안 시행도 오는 3월 1일로 연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해당 조례안이 승인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화점 등 대형건물들이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20% 이상 줄어야하고 이를 어길 시 10부제, 5부제 등 차량 부제 강제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백화점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준 20%를 10%로 완화시키고 시행 시점도 1년 연기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한 후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온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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