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내달 3일 대전시소방본부와 협약

대한주택공사가 갑작스런 화재로 길거리에 나 앉게 된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임시주거공간을 지원한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25일 주공 조직으로선 처음 집이 불 타 주거생활이 어려운 피해주민들에게 다가구주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이를 위해 내달 3일 대전시소방본부와 협약을 맺는다.

대상은 집에 불이 나 졸지에 이재민이 된 가구 중 대전지역 혼자 사는 어르신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주공은 대전시소방본부 추천을 받아 미분양 다가구주택을 임대료 없이 단기간 빌려주게 된다.

지원 절차는 대전시소방본부가 관할소방서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지자체의 적정성 심사 등을 거친 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주공에 통보되면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구호나 보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주공관계자는 “어려운 때 집에 불이 나 주거공간이 없다면 사회안전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주공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과 아이디어들을 찾아내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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