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돼 2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전철역 주변에 시프트 건립이 가능해지고 민간시행자가 주민제안 형식으로 추진하는 조합방식의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알박기 등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사업방식도 대폭 바꿔 대상 지역 주민 100%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역세권에서도 시프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는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 2018년까지 역세권 시프트 건립을 6만60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2차 방안은 지난해 3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역세권 시프트 1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1차 방안에 대한 개정판인 셈이다. 1차 방안에서는 139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만을 사업대상지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내 283개 전철역 주변 주거지역 180㎢ 중 2㎢가 대상 면적이다. 최소 사업규모도 종전 3000㎡에서 5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역세권 주변 도보 7분 이내 거리, 반경 500m 구간까지를 사업대상지로 포함시키겠다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역세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역중심 250m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용적률은 최대 500%(준주거지역 기준)까지 허용해주고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용적률 60%에 해당하는 면적을 시프트로 공급받는다. 토지는 기부채납, 건물은 실비 매입 방식이다.
한편 시는 이날 발표한 2차 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차 민간시프트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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