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될 역세권 대상지 확대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내놨다.

우선 시는 역중심 250m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전용 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인접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적 판단 하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지 내부 입지요건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또 적정 기반시설 및 시프트 확보를 위해 사업최소면적도 5000㎡로 제한하고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적용한다.

난개발 방지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은 입안권자의 계획조정 및 협의, 입안 전 시.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 사전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처리한다.

아울러 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역세권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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