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지난해 어업질서 확립과 서해 NLL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과 우수 어촌계 등 60명에 대해 지난 20일 장관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와 어업인 단체는 현장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지자체 관계공무원과 불법어업 없는 마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단속기관간 선의의 경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표창했다"고 설명했다.

표창대상자는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15명 ▲해양경찰청 12명 ▲해군 2명 ▲부산시 2명 ▲인천시 2명 ▲강원도 1명 ▲충북도 1명 ▲전북도 3명 ▲전남도 2명 ▲경북도 1명 ▲경남도 2명 ▲제주도 3명 ▲국립수산과학원 1명 ▲수협중앙회 3명 ▲우수 어촌계 등 10개 어업인 단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불법어업 조기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 조기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 유지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불법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고 어업인간 어업분쟁을 유발시키는 자원 남획형 불법어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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