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자인 C&라인은 한국허치슨터미널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C&중공업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연대보증 채무자인 C&중공업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채권회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국허치슨터미널의'C&중공업의 파산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비상식적인 과도한 압박수단으로, 이러한 극단적 채권회수 절차는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C&중공업측은 "채권단에서 3자매각을 추진중에 있으며,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각의 성공적 추진이 채권자의 채권회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중공업의 일부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은 C&중공업이 이미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미지급 상거래 채무가 730억 원에 달한 점 등을 신청 사유로 제시하며 이 회사의 파산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조만간 채무자 심문기일을 열어 C&중공업 대표를 심문하고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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