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리프트에 오르려다 추락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통공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다친 지체장애 2급인 김모(69·여) 씨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기에 부적합한 리프트인데도 교통공사 직원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했다면 안전하게 탑승을 도울 수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오조작 또는 오작동 등 사소한 문제로도 추락할 가능성에 유의해 천천히 리프트에 탑승해야 하는데도 전원을 켠 상태로 전진하다 사고가 났다"며 원고의 40% 과실을 인정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지난해 12월 김 씨를 도우려던 부산교통공단 소속 역무원 임모(38·여)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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