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3일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정례 기관장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면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책무가 있다, 의원 개개인은 당론을 고려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여야가 쟁점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 의장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공모로 선발됐으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한 달째 공석으로 있고,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