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심사 간소화, 연체기업 대출연장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 부행장 회의에서 대출금 만기연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은행 및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중소기업 원화대출로 한정되고 시행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우선 전액 보증부 대출에 대한 은행심사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 심사 후 은행의 약식심사로 즉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다만 부실·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되거나 해지특약 보증서 또는 조건부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식 심사 후 실행된다.
또한 연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연장이 불가하도록 했다.
이 중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 하되 휴업·파산·부도·폐업·대위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 미회수, 허위자료 제출, 보증부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보증기관 사고사유에 해당 기업일 경우 제외된다.
전액 1년간 만기연장되는 일반대출일 경우 보증서 담보대출 연장에서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대출연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법적절차 착수, 연대보증인의 연장 부동의 등),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서 패스트트랙(Fast Track)또는 워크아웃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 등은 제외된다. 더불어 분할상환조건, 정책 자금대출, 수출계약에 따른 건별대출 등도 이번 만기연장 방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보증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자행의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보증서담보대출로 변경하거나 타행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보증기관과 은행은 기존 대출의 변경 취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음이 확인된 경우 보증서와 대출의 기한에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을 신청 기업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정도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관련 증빙을 징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한 자행 또는 타행 대출의 상환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보증기관에 통보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조치, 관련 내용은 감독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들은 한도배정방식인 크레디트라인을 개설해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단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참여 여부를 본사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마상천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부장은 “만기연장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극히 일부에 한정될 것”이라며 “타 대출 전환 등 방지했고 이자를 하루에도 연체된 부분을 갚게 되면 바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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