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벌였던 네티즌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인터넷 포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란 카페를 개설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진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운영자 양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광고중단운동에 가담한 또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고중단운동은)광고를 중단할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 타격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 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중단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이씨 등의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위력은 유·무형과 관계 없는 폭력"이라며 "기업들이 많은 항의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또다른 네티즌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른 8명의 네티즌을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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