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사태 당시 신문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네티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 게재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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