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직 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장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간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 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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