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대출이자 납입이 어려운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상 이자 납부가 어려운 기업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대출이자납입을 유예해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후 유예기간동안의 이자 차액분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최근 경기악화 등으로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이자 부담, 최악의 경우 부동산 경매로 인한 고객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전했다.
이 제도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 한도로 운영된다. 또한 은행과 특별약정을 통해 기존 1개월 주기에서 3개월 주기로 이자납입을 변경하는 방법 또는 유예기간(최장 6개월) 동안 최저 이자율(연 3%)의 금리를 적용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대출이자 납입조차 어려운 기업고객들이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정보 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