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업무보고에서 한은법이 개정한지 10년이 지났고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좀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또 그간 논의된 한은법 재개정 논의시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한두 조항 수정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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