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까지 복구 끝내고 5월 30일까지 터널공사도 마무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일 일부 언론에서 ‘금정터널 무너진 채 관통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관통식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공사하다 터널이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정터널이 실제 관통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6일이며 터널이 양쪽에서 파고들어가다 서로 맞닿으면 ‘관통’이라 하며 통상 상부 반단면(1/2단면)을 관통시킬 때 관통식을 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관통식을 이달 13일로 늦춰서 한 것은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20.3km)이 뚫려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이 다가왔음을 알림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터널이 무너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구간은 약한 지반으로 상·하부로 나눠 굴착했으며 상부 반단면(1/2단면)을 지난해 12월 6일 관통한 뒤 하부 반단면 굴착과정에서 터널 왼쪽 벽에 시공한 숏크리트에서 일부 균열 과 함께 토사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사의 안전한 추진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터널 되 메우기’(압성토 채움)를 했다.
‘터널 되 메우기’를 한 구간(27m)은 연약지반에 쓰이는 특수공법(강관다단그라우팅공법)을 사용, 4월 10일까지 복구를 끝내고 5월 30일까지 터널공사를 마무리한다.
공단은 또 ‘관통식 일정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선 터널굴착공사 중엔 가끔 변위 또는 토사 흘러내림 현상이 생기고 있으나 곧바로 응급조치 및 보강을 하면 또 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일어났을 땐 ‘철도건설 사고보고 및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보고하고 있다.
문제의 공사구간(14-2공구)은 대안입찰로 계약체결 된 구간이어서 전액 계약자 부담으로 복구공사가 이뤄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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